안녕하세요. 지난 한 해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집값이 많이 오른 해였습니다.
집 값이 올라서 웃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사실 팔 계획 없이 눌러 사는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높아진 집 값 때문에 세금 걱정도 크실거에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시지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공시지가 조회 및 열람 방법과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란
매년 1월 1일에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에 대한 공시가격, 공시지가가 결정되는데요.
공동주택과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국토부장관이, 개별단독주택과 개별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상물의 적정 가격을 평가,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연금과 건강보험료 등의 책정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시지가 공시 후 조회 및 이의 신청이 일정기간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책정된 공시지가가 실제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하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 가능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맨 위 화면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중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을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해보고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오른쪽 공동주택가격 열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조회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선택 후 열람을 누르면
2006년부터 현재 2022년까지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조회됩니다.
토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소를 선택하면 해당 주소 지역의 공시지가 조회 열람이 가능합니다.
높아진 공시지가, 세금 부담은?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2021년 작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전세로 살고 있어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더해지지는 않지만,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세금을 걱정하는 자가 주택 보유자들의 걱정이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네요.
허나 다행인 것은 보유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라면 2022년에 공시가격이 상승하였어도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나친 상승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역가입자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 공제도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리는 등 높아진 주택 가격으로 인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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