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코로나 정국이 이제 막을 내리고 있나 봅니다.
며칠 전 실외 마스크 완전 해제, 일본 무비자 입국 등의 소식에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 손실보상금 정책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버티신 소상공인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4월에 거리두기가 해제된만큼, 이번 보상금이 마지막이 된다고 하는데요.
누가 받을 수 있는 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 받은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코로나 영향이 없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을 산정한 뒤,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1분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자 최소 지급금액은 100만원으로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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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를 이용해 지원금이 산정되는 신속보상 지급 대상은 내일인 9월 29일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아직 지난 1분기 보상이 끝나지 않은 7400개의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신속 보상 대상이라고 합니다.
9월 29일부터 10월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29일은 4, 9, 30일은 0, 5, 10월1일은 1, 6, 10월2일은 2, 7, 10월3일은 3, 8
신청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세요.
이제 코로나는 끝나가지만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등 또 다른 큰 벽이 소상공인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모두 험난한 이 시기 잘 헤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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