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누구나 자신의 노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을텐데요.
요즘은 의료기술이 점차 발전함에 따라, 고령의 나이에도 지나치게 의료 기술이 개입함에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안락사 등을 시행하는 나라들도 생기고 있죠.
연명의료결정제도
아직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자신이 나중에 늙고 병들었을 때 지나친 의료 개입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기 원하지 않으신다면, 미리 이 제도를 알아두시고 등록해놓는 것이 좋은데요.
막상 연명치료가 필요할 시점에는 노화나 사고 등으로 의식이 없거나 흐려져 자신의 의사를 올곧게 밝히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들이 대신 결정해줄 수도 있겠지만, 많은 수의 자식들이 부모를 위한 연명치료 거부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떻게 연명치료 거부를 미리 공식적으로 등록해놓을 수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찾기
먼저 연명치료 거부를 위해선 인근의 연명의료관리기관에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정부사이트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등록 의료기관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사이트 첫 화면 중간부분에 근처 기관 찾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검색해보면 각 지역의 건강보험공단이나 대학병원 등이 조회됩니다.
근처에 있는 등록기관을 찾으셨으면 가까운 곳으로 가셔서 우선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때 신분등 지참은 필수입니다.
상담을 다 들었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작성이 끝나면 의향서는 등록되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꼭 작성자 본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재산 다툼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겠죠.
의향서를 작성한 이후에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생각이 바뀔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래 동영상은 기관에서 제작한 동영상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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